[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한진그룹의 경영권 향배를 가름하는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린 27일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쇄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총의 중요 논점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연임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 쇄신을 위해 상정된 정관 변경안에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변경안에는 전자투표제 도입, 배임·횡령 이사의 직위 상실, 이사회 구성원의 성(性) 다양성 보장, 사외이사 중심의 각종 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직원 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앞에서 '한진칼 주총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개혁 등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 및 주주연합을 비롯한 모든 주주들이 모두 이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 조양호 회장,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는 한때 동시에 한진칼 사내이사직을 맡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상표권 이용료 부당 편취 및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자행해 자회사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쳐왔다"면서 "조원태 회장의 연임은 부결되어야 하며,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한진칼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상법 보다 과도한 이사 선임 요건을 법령과 일치하려 한 것도 있지만,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정관은 지난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