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허위과장 소독제 제조·판매업체 7곳 적발
식약처, 무허가·허위과장 소독제 제조·판매업체 7곳 적발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3.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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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유통 물량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중국, 홍콩 등 해외 수출까지
무허가 제조·판매 손소독제, 거짓·과장표시 기구등 살균소독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손소독제와 거짓·과장 살균소독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로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를 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불법으로 제조된 손소독제는 해외 수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무허가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들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면서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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