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기소됐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 물론 구속은 피했다. 그러나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니다. 검찰총장의 장모여서 그렇다. 윤석열도 고민해야 한다. 거취 포함이다. 총장은 주변도 깨끗해야 한다. 내가 총장이라면 책임진다.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될까.
어제 외출 도중 접한 뉴스였다. 언론들은 짧게 팩트만 보도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대문짝만하게 들어왔다. 그냥 스칠 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곧잘 비교하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언론도 총장 물러나라고 할 것 같고, 총장 역시 거취를 고민할 것 같다. 그것 역시 내가 보는 관점이기는 하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 장모 최모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58)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행사하는 데 최씨의 딸인 윤 총장 부인이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각하했다.
최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모 저축은행 명의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347억원 예치한 것처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도촌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 됐지만 혐의가 가볍지 않다. 경우에 따라선 구속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언론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윤 총장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2012년 부인 김건희씨와 늦깎이 결혼했다. 그의 나이 53살 때다. 장모의 범행 시점은 결혼 이후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최씨는 기소가 된 만큼 법정에 서야 한다. 검찰은 구형을 해야 하고. 검찰총장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나는 원칙론자다. 앞서도 주장했지만 내가 윤석열이라면 스스로 그만둔다.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 하더라도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사실인 셈이다. 그가 지휘라고 있는 검찰이 장모를 기소한 까닭이다. 기소는 죄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인가. 누구보다 주변 관리를 잘 하고, 그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는 자리다.
나의 이 같은 주장에 윤석열 지지층은 무슨 소리냐고 할 것이다. 장모의 일이어서 윤 총장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칠 듯하다. 과연 그럴까. 의정부 지검의 기소와 관련, 검찰도 윤 총장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윤 총장은 입장을 내는 게 옳다. 가만히 있을 사안은 아니다. 나는 조국 수사 등에 대해 윤 총장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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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포털에도 안 올라오지.
이미 언론이란 것들이
기레기라는.증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