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8200만원 부과…들러리 업체 내세워 낙찰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LG생활건강의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입찰 담합으로 부산 지하철 역내 임대 점포를 낙찰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해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을 들러리 업체로 끌어들였다.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미리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액을 써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인유통은 2018년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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