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시가 9억 원 이하 대상
모레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시가 9억 원 이하 대상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3.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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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다음 달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입 자격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다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125만원이 지급되고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92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에 가입하면 151만원이 지급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때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이 종료시점 주택매각 가격보다 적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격 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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