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백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백만원(4인 가구 기준) 지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3.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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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400만 가구, 9.1조원 소요…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후 집행
문 대통령,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등 납부유예, 감면 조치 3월분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약 1400만 가구로, 지급 규모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 모두 9조1000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총선 이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납부유예나 감면 등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사실상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신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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