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연장, 이자 유예 혜택 받는다
4월부터 소상공인 대출 연장, 이자 유예 혜택 받는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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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은행서 1.5%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
4월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연 1.5%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은행에서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4월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이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을 하지 않아도 피해 업체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을 한 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업체는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 들어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3조5000억원)은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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