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안전 위법’ 사항 81건 드러나
폭발사고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안전 위법’ 사항 81건 드러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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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특별감독에서 확인…41건 기소, 과태료 5억741만원 부과
지난 4일 오전 3시 무렵 폭발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 4일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81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31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위법 사항 8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47건은 검찰에 기소하고 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롯데케미칼 측에 과태료 5억741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특별점검에서는 위험 물질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그 결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이행과 참여 과정 등에서 잘못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검사와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도 부적절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점검 일정도 무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장 측이 위반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오전 3시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서산시에 따르면 폭발 사고로 인명 1564건, 동산 11건, 부동산 250건, 농수축산 35건 등 모두 19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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