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원에 '20억 성과금'?...시공사 삼성물산에 '불똥'
서울 신반포3차 재건축 조합원에 '20억 성과금'?...시공사 삼성물산에 '불똥'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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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로비스트에게 지급하는 20억 막아주세요" 靑 국민청원 등장...해당 조합측 "일절 노코멘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서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장에서 맹활약한 특정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포상금(분담금 면제)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와중에 시공사인 삼성물산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1일 건축·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통합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이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앞두고 재건축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합원 H씨에게 포상금 2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내부 문서에 따르면 조합원인 H씨는 2015년 3월 '신반포 광역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직접 결성하고 간사로서 14년째 조합설립을 못한 신반포3차 등 5개 단지를 통합, 단기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조합 설립 2년 1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척시켰다.

H씨의 활약 덕분에 조합은 1조2100억원에 달하는 초과이익환수금을 면제 받았고 일반분양 통매각 추진 카드를 앞세워 서울시와 서초구와 협상하며, 착공일을 약 4개월 단축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최근 '특별분양 승인의 건'(제7호 안건)을 제안하며 조합원 H씨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부여(분양신청 53평형)' 및 '추가 분담금 감면 포상금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상정했다.

그러나 H씨가 사업 성사에 공이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 한 사람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 조합 집행부에게 과도한 포상금(분담금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 조합원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줄이고 분담금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일 오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재건축조합의 H씨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공사를 포함해 관련 당사자들의 관련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1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은 삭제된 상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논란의 당사자인 조합원 H씨는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으로서 재건축 사업을 성사시킨 이력이 있다.

H씨는 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을 성사시켜 조합 집행부 10명과 함께 130억원의 성과금을 가져가게 되었지만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성과금과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 집행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조합 집행부의 성과금 과다 지급 논란이 빈번하자 서울시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등을 담은 표준행정업무규정을 만들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건축·정비업계에는  조합이 발주처이고 건설사가 시공사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을의 입장에서 조합에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입찰과 사후 진행에 있어 시공사나 중간 브로커의 횡령·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본지는 삼성물산의 시공입찰 및 사후 건설 진행 과정에서 조합과의 협상 내용에 문의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통합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회 등 조합 집행부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조합원의사를 대의(代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절성, 투명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의의사록이 있는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의 협상과정을 기록한 문서 등은 있는지 등을 문의했으나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해줄 수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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