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만 유지한다면”…중소기업 휴직·휴업 수당 90%까지 지원
“고용만 유지한다면”…중소기업 휴직·휴업 수당 90%까지 지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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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종전 보다 15% 높여 지급……월 198만원 한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1일 임시휴업에 들어간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코스트코. 고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쇼핑 카트들이 줄지어 비치돼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5일까지이지만 지원금 지급은 1일부터 적용되며, 월 최대 지원 범위는 198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그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휴업수당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지원기업 사업주의 휴업수당 자부담률은 10%로 대폭 낮아진다.

이전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했다면 한 달이라도 이번 지원기간에 포함될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 기준 2만2360곳이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 1514곳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중에는 여행업이 3788곳으로 가장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몰린 여행사들이 대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이어 극심한 판매 불황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이 3785곳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은 소규모 학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업으로 3369곳이다.

제조업에서도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2465곳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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