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남 영광 양친 묘소가 불법 매장이라는 군청의 판단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면서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적었다.
영광군청은 지난 31일 공무원들이 이 위원장의 동생을 만나 묘지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농지는 이 위원장 동생 소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15조는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농지법 34조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묘지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영광군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내리고, 이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매장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이 위원장 동생에게 부과했다.
이 위원장은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면서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