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혜주 YBM넷 오너일가 대량 주식매도
코로나19 수혜주 YBM넷 오너일가 대량 주식매도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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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매수 했던 개미투자자들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불법은 아니지만 신뢰도 추락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YBM넷 대표이사 / 연합뉴스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YBM넷 대표이사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온라인교육회사 YBM넷이 코로나19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하자 오너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 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그 과정에서 후발 매수했던 개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됐다.

YBM넷은 민선식 대표이사의 특별관계자 11명 중 5명이 보유지분을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직전보고서 2019년 11월 20일 특별관계자 11명의 지분 59.85%는 2020년 3월 31일 특별관계자 6명의 지분 54.39%로 축소됐다.

YBM넷 주가는 2월까지 3000원대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19테마주로 거론돼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30일에는 10,350원까지 급등했고 31일에는 장중 최고 10,9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31일 오너일가가 주식을 대량 매도 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4월 1일 오후 5시 현재 6630원까지 폭락했다.

민선식 YBM넷 사장의 동생인 민혜성 씨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보유지분 6만1756주를 전량 매도해서 51억8200만원을 현금화했다.

또 오너일가의 자녀 민병훈, 민지수, 민지현 씨도 보유지분을 14만주, 7만주, 7만주를 전량 매도해 모두 27억6800만원을 현금화했다. 계열사 임원인 이동현 씨도 27일 보유지분 8792주를 7200원에 전량 매도해 6300만원을 현금화했다.

YBM넷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중 일부  

이처럼 테마주의 인기로 주가가 급등할 때 오너일가가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주가 상승 국면에서 오너일가가 대량으로 자사 주식을 매도하면 그 때는 향후 상승 호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후발매수했던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YBM넷은 민선식 대표이사가 지난 해 8월  수십억원의 외국인 학교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오너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다.  

테마주 급등락 피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신종 코로나 테마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라며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이후 신종 코로나 테마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보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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