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붙잡힌 '한보사태' 정한근...1심서 징역 7년
21년만에 붙잡힌 '한보사태' 정한근...1심서 징역 7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4.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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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법원 모두 유죄 인정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정한근 씨가 지난 해 6월 22일 수사관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1998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인 지난해 송환돼 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0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적용된 회삿돈 횡령, 외국환관리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태수 회장이 관련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해도, 정씨는 아들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면서 "피해회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외 도피 중에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소가 제기되고 구속을 우려해 범인 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했고, 공문서 위조도 공모했다"며 "나아가 도피 중 재산국외도피와 횡령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의 회사자금 약 323억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뒤 정씨는 60억원대 횡령 혐의가 더해져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국세 253억원도 체납하고, 해외 도피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등 받고 있다. 정씨는 국외 도피 21년 만인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정씨 등이 한보그룹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에서 진행됐고, 횡령 및 도피한 금액은 329억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으로 도망갔던 정씨는 홍콩을 오가다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친구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17년 파나마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함께 해외 도피중이던 정태수 회장은 2018년 12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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