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 대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일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의 자금이 들어간 상장기업 A사의 주식을 사둔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고 이를 비싸게 되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에 투입된 라임의 투자규모를 비롯해 라임자산과 A사와의 관계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주가조작 수법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만 밝혔다.
A사는 투자조합을 만들어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로 기업을 인수했고, 이 씨 등 4명은 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올린 뒤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사태를 키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라임의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스타모빌리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라임자산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받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횡령된 경위 등을 캐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회사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김 전 회장이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달 중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수원여객에 사람을 심어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