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일 '라임사태' 현장조사 착수
금감원, 9일 '라임사태' 현장조사 착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4.02 16: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금투 등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도 조사 대상...분조위 6월말 열릴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9일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대상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사태로 당초 계획했던 3월보다 한달 가량 지연된 9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자 조사를 미뤄왔으나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사건 관련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 속속 체포되면서 더 미루면 현장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이 참여한다. 합동 현장조사단은 무역금융펀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조사대상이 됐다. 이들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는 펀드 판매사인 은행사와 증권사를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3일 라임이 관련된 무역금융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헤지펀드의 폰지사기 등에 연루된 무역금융펀드는 거의 전액 손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무역금융펀드 실사 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 앞서 판매사들로부터 펀드 투자 제안서와 설명자료 등을 받아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현장 조사와 법률 자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첫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1조6000억 규모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