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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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갈미수 혐의로 1심 재판 받는 중…손석희, '조주빈 사건' 조사받을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2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야밤에 일으킨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해 2019년 1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 때려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웅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천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손 사장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24)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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