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회사채 시장 불안해지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한은, "회사채 시장 불안해지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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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등으로 당분간 회사채 차환 가능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16일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 시장이 불안해지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 신용경색을 막겠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한 후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1일에는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가동되고 2일에는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됐다"면서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시장 안정 펀드의 매입 등으로 회사채가 차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은으로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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