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건보료 25만4천원 이하 가구에 100만원 지급
4인 가족 건보료 25만4천원 이하 가구에 100만원 지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4.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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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발표…직장 가입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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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는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의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지원 대상 가구는 1400만 가구로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을 목표로 정했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발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만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도 기준 대상이다. 

가구 구성원 수는 지난 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급 시기와 관련,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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