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총수' 오명 조현준 효성 회장, 작년 400억대 수입으로 '모럴해저드'까지?
'비리총수' 오명 조현준 효성 회장, 작년 400억대 수입으로 '모럴해저드'까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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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혐의로 현재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4개 재판 진행 중...시민단체들 "사익 추구 극단" 비판
200억원대 횡령 등 여러 배임 횡령 등 건으로 재판 중인 효성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400억대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200억원대 횡령 등 여러 배임 횡령 등 건으로 재판 중인 효성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400억대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400억원대의 급여 및 배당금을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인 ㈜효성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급여 31억8300만원, 상여금 13억 3300만원 등 45억17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효성ITX로부터는 상근 등기임원으로서 약 2억7100만원(등기이사 평균)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총 47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효성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훨씬 상회하는 배당금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231억1900만원), 효성ITX(21억9100만원), 효성티앤씨(12억6300만원), 효성화학(13억9700만원), 효성투자개발(90억2000만원), 갤럭시아컴즈(7억원) 등 모두 377억원가량이다.

이는 2018년 배당금 348억6천만원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효성 측은 그룹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매출액  12.36%, 영업이익 52.83% 증가한 데다 주력 5개사의 총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준 회장, 염불보다는 잿밥이라는 듯 회사 경영보다는 비리 횡령 등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게 비판의 근본원인

회사의 임원이 급여를 받고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현재 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이며 배임·탈세 등 다른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적, 사적으로 회사를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 회장이 그동안 염불보다는 잿밥이라는 듯 회사 경영보다는 비리 횡령 등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게 비판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해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과도 연관되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효성그룹

이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조 회장은 또 법인카드로 16억원 상당의 명품 등을 구매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2016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은 해외법인 자금 10여억원으로 개인 소유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 7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조 회장의 범죄 사실 및 혐의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및 계열사들의 임의적인 배당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조현준 회장, 많은 범죄행위로 재판 진행과 검찰 조사 진행중...충실한 직무 수행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재계 관계자들은 효성 계열사들이 "오너 지분이 많은 계열사가 배당성향이 높은데 반해 오너 지분이 적은 계열사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효성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지만 1주당 현금배당금 5000원을 유지, 현금배당 성향이 3%에서 98%로 치솟았다. ㈜효성의 경우 조 회장이 21.94%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55.08%를 소유하고 있다.

효성(58.75%), 조현준(41.00%) 등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효성투자개발도  2018년 현금배당 성향은 46.50%를 기록할 정도로 배당에 호의적이다.

반면 효성티앤씨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31억원으로 4.5배 가까이 늘었으나 현금배당 성향은 20.31%에서 9.27%로 반토막 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2.44%로 3대주주, 5대주주였던 KB자산운용이 지분을 8.09%에서 15.57%로 올려 지주사인 효성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가자 배당성향을 낮췄다는 의혹을 샀다.

이 밖에도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도 오너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주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조 회장 지분은 14.59%에서 5.84%로 줄어든 효성중공업과, 조 회장 지분은 0%가 된 효성첨단소재는 모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이 많은 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송사에 많은 국민 여론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그러나 효성은 지난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에 오너 일가의 지분 55%를 기반으로 독단경영을 일삼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많은 범죄행위로 재판 진행 중이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그룹의 회장과 더불어 많은 회사의 이사들을 겸직하고 있어 충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 회장의 터무니없는 연봉과 배당실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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