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학 앞둔 초중고생 학업에 지장 없게 하려는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에게도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아동의 경우 , 초등학교 4학년에 해당하는 2010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고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9일 고3과 중3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 전 학년이 2주 안에 개학을 하는 만큼,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러 약국을 방문하느라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확대된 대리구매 대상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포함됐다.
2002년 이후 출생자의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하려면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리구매는 요양병원 입소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및 당사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간병인 등 시설 종사자도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일반병원 입원환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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