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행 사업자 '겟딜' 주의…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
구매 대행 사업자 '겟딜' 주의…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 두절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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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현금 구매 시 환급받기 어려워 주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이 모두 1328건으로 접수됐다.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소비자 피해는 구체적으로 미배송, 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이 444건(33.4%), 구입가 환금 지연 거부가 132건(9.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에 대한 불만이 다발적으로 접수됐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간 겟딜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30건이 접수됐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겟딜 측은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이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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