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내 굴지의 창호·인테리어 기업인 LG하우시스가 재개발 아파트 창호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울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엘지하우시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4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입찰을 앞두고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때 참가한 업체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입찰 참가자격은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하고, 자본금 20억 원 이상, 매출 규모 200억 원 이상에 전년도 시공 실적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125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엘지하우시스는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2018년 2조8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