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안맞는 공정위 ‘아모레 봐주기’..."서경배 관대" vs. "조현준-이해욱 강경"
형평성 안맞는 공정위 ‘아모레 봐주기’..."서경배 관대" vs. "조현준-이해욱 강경"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4.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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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 애초 검찰 고발 의견 제시..."모회사가 자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것"
전문가들 ”공정위 전원회의 등서 ‘유전무죄(有錢無罪)’의 측면 작용한다면 안 될 일“ 일침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왔다. 해당 행위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총수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대주주의 승계로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통상 검찰 고발을 결정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화장-의약품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자회사 코스비전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과징금 9600만원 만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제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대응 입장을 표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검찰고발까지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자체적인 권한 행사 외에도 검찰의 ‘지원사격’ 까지 더해진 셈이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 해 12월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필 그룹 회장

공정위, 효성 조현준-대림 이해욱 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공정위가 고발을 통해 검찰에 넘긴 사익편취 사건이 6개월~1년 만에 기소되면서 공정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공정위 정책 실행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공정위 고발로 총수 일가 개인이 기소된 것은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 총수2세 박태영 부사장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재작년 4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조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의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은 자회사를 이용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지원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고발했다.

그런데 계열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 부당지원 혐의를 받은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고도 단순히 과징금 만을 부과받고 검찰고발에서 빠진 것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자회사 코스비전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제외한 것은 이례적이며 특혜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가 부당지원과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동부그룹의 부당지원 건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망에 걸려든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편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SPC, 호반건설, 미래에셋, 한화케미칼 등 최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검찰에 고발될 경우 당장 총수의 신변문제부터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공정위, 아모레는 검찰고발서 제외, 스스로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난 면하기 어려워

검찰이 총수들은 불러서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길 경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지판에서 혹시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CEO리스크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안에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혐의로 공정위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던 서경배 회장 등 오너그룹도 이번 공정위 결과발표를 앞두고 노심초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검찰고발을 제외, 스스로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이미 고발돼 재판에 회부된 효성이나 대림 등 다른 대기업 사례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애초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 제출 단계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모회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출이 쉽지 않았고 공장증설도 어려워 모회사가 자회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1억3900만원의 부당이익만 따져서는 안 되고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화장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뺐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해 서경배 회장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해당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비전이 1년 후 혐의를 인지하고 부당한 금리혜택을 모두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돌려줬다는 점도 설명했고, 위원회(법원격)가 이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 행위로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에서 부당이득 규모가 적고 총수일가가 이익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 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된 만큼 기업 집단의 한계 기업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형사처벌 대상서 빠진 서경배 회장 같은 경영인들, 공정위를 ‘종이호랑이’로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현재 재계,금융계에서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도 공정위가 차례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혐의로 앞으로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고발건이 사법 처리 수순으로 접어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실제 판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단속 강화라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나 총수사익편취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 과 공정위의 기존의 단호한 입장이 흔들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경쟁질서를 구현하려면 법적인 측면에서 총수 개인 고발 건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며 ”공정위 전원회의 등 제재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처리에 혹시라도 ‘유전무죄(有錢無罪)’의 측면이 작용하거나 대관 로비가 통한다면 안 될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지난 해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의 불구속 기소를 시작으로 효성과 대림까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져 다행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검찰고발을 제외하고 단순히 과징금 만을 물리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진 서경배 회장 같은 경영인들은 공정위를 자연스럽게 ‘종이호랑이’로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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