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70대에게 저축보험이라고 속여(?) 종신보험 계약
교보생명, 70대에게 저축보험이라고 속여(?) 종신보험 계약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4.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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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하자 납입금 5천2백만원 중 2천8백만원 만 돌려줘
금소연, '주먹구구식 팔고보자' 영업행태 주의보 발령
교보생명 홈페이지
교보생명 홈페이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17년 3월 홍 모(여·71) 씨는 아들로부터 받는 월 100여만 원의 용돈을 모아 자식들에게 돌려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교보생명 최 모 보험설계사에게 저축보험 설계를 부탁했다. 

최 씨는 수당이 가장 많은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안내했고, 나이가 많은 홍 씨를 피보험자로 하기가 불가능해지자 며느리 김(39) 씨를 피보험자로 내세웠다. 그렇게 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홍 씨로 하여 보험금액 5억원, 월보험료 207만4000원의 보장성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홍 씨는 3년이 되면서 52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자 이자까지 감안해 해약을 했다. 하지만 돌려받은 돈은 이자는커녕 2872만원만에 불과했다. 이에 홍씨는  납입보험료에서 24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저축 목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피보험자인 며느리 김 씨가 보험 가입 당시 서명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서명이 다르므로 계약 취소에 따라 기납입 보험료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청약서 자필서명, 해피 콜 본인 녹취' 등을 증거로 들어  교보생명 편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보험설계사들의 이 같은 '주먹구구식 팔고보자' 보험영업이 횡행하면서 나타난 대표적 피해로 홍 씨 사례를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금소연은 홍 씨 사례에 대해 교보생명이 저축 목적을 가진 71세 노인에게 '5억 보장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안내하고, 노인이 고령이어서 보험가입이 불가하자 며느리를 피험자로 내세워 서면 동의 없이 고액의 종신보험을 체결한 것은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고액생명보험을 가입시킬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 원칙)는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행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법의 6대 판매 원칙, 즉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에 비추어서도 홍 씨 사례는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청약서 자필 여부'와 '녹취' 등만을 근거로 홍 씨의 계약 무효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홍 씨 사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이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상법 제731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에 해당한다.

금소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단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분명히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저축 목적의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이것이 없으면 상법상 원인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동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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