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식약처, 위생용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4.09 11: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장 고시 25가지 성분 해당…향료 명칭과 함께 표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 해당한다.

현재는 향료 명칭만 표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향료 명칭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형태로 적을 수 있게 허용하고, 내용량을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너비 표시의 3mm까지, 미용 화장지의 경우 가로(세로) 표시의 각 5mm까지 오차범위를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