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2배 확대
정부, 가족돌봄비용 1인당 50만원으로 2배 확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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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등 대응 조치”…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 돌봄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이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휴가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개원 연기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할 때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현행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수혜 대상은 현재 9만 가구에서 12만가구로 3만 가구 늘어난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약 1200억원) 줄여준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도 올해 한시적으로 25%를 감면할 예정이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 산업에도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현행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만기는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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