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두유 제품에서 덩어리가…만삭 임산부 병원행
유명 두유 제품에서 덩어리가…만삭 임산부 병원행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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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 씨 “제조업체가 진정성을 갖고 보상에 임하는지 의문"
두유 제조업체, 제조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추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덩어리 상태로 변질한 유명 두유 제품을 마신 임산부가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39)씨는 지난 3월 21일 경기도 광명의 모 대형마트에서 A사의 두유 제품 24개가 들어있는 박스 2개를 구입했다.

이 중 한개를 마신 김 씨의 부인은 곧바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의 부인은 6월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로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자신이 뜯은 두유 2개 제품의 내용물 절반 정도는 액체가 덩어리로 변했고, 여러 개의 기포도 섞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사는 김 씨로부터 남은 제품을 회수해 조사했고,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그러나 문제 제품의 제조 당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은 샘플링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제조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김 씨에게 설명했다.

A사는 김 씨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김 씨는 보상책이 미온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씨는 "병원비 10만 원을 포함해 3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사가 진정성을 갖고 보상에 임하는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A사와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 소비자 김 씨가 제공한 변질된 A사의 두유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제품 이상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회피하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고객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후유증 등에 대해 추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고객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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