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결제한 항공권과 가격 차이 큰 데다, 사용기한에 제한 둬...소비자 분통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전 세계 287개 민간 항공사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운항 중단에 따른 항공 요금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알렉산드르 드 주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금 고갈을 피하는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취소된 항공권 환불을 감당할 처지가 거의 못 된다"면서 그 대신 항공권에 준하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환불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로 전세계 항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직원 3분의 1 가량이 일자리를 잃거나 휴직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으니 수수료없이 환불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쳤으나, 급격한 매출 감소로 돈줄이 막혀 파산위기에 내몰린 항공사로서는 환불 지연·거부 등 조치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급하겠다던 바우처도 실제 결제한 항공권과 가격 차이가 큰 데다, 일부 항공권은 사용 기한에 제한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에 나서면서 항공사들은 비행기 운항을 대폭 줄이거나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전 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들이 가입하는 민간 기구로 흔히 '항공업계의 유엔'으로 불리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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