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연봉 일방적 삭감...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연봉 일방적 삭감...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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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사실상 강요된 합의 절차...새 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사이트 이용 불가" 반발
회사측 "직원들의 동의 구해서 진행한 것이며 어떤 불이익도 없다" 해명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치과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반복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연봉 삭감 논란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들어 회사의 임원이 외제 차를 타는 직원들에게 국산 차로 바꿔탈 것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미 연봉 인상계약을 했던 직원에 대해 급여 삭감을 강제했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코로나19사태가 확산되자 연봉동결을 밝혔다. 문제는 연봉동결을 공표하기 이전에 인상된 연봉 계약을 했던 직원에게도 소급해서 이전 수준으로 연봉을 동결하게 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들어 사내 공지를 통해 임금 동결을 알리는 안내문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대표이사께서 발표하신 비상경영에 따른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 동결을 실시한다"라며 "코로나19에 의해 촉발된 위기를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쓰여있었다.

또 회사는 연봉계약서를 통해 급여 인상을 했던 직원까지 소급해서 “동결로 재계약 한다”는 내용까지 밝혔다.

오스템임프란트 사측이 공지한 연봉동결 안내문 캡쳐
오스템임프란트 사측이 공지한 연봉동결 안내문 캡쳐

오스템임플란트 "코로나19사태로 연봉 동결 필요... 동결된 직원과 이미 인상된 직원 형평성 고려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당사는 연봉계약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달에 개별적으로 사원들과 연봉게약을 한다”며 “그러다보니 올해 1~3월에 연봉계약을 할 때 올해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봉협상이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줄어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다”면서 “이미 인상된 연봉협상이 끝난 직원들에 비해 앞으로 동결된 연봉협상을 하게 될 직원들이 불리해 형평성을 잃게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소급, 삭감행위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상된 연봉 계약을 했던 일부직원들은 회사측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사실상 강요된 협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봉 재계약을 할 때 사후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급여계약서는 사내 사이트에서 동의 전에 이미 삭제되었고 새로운 급여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내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합의가 아닌 강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사내사이트를 통한 급여계약 부분은 이미 공지를 하고 합의를 한 부분이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내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은 프로그램상 오류일 뿐이고 오류는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된 합의라면 아무리 사정변경이 있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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