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광글라스 합병관련 증권 신고서 정정제출 요구
금감원, 삼광글라스 합병관련 증권 신고서 정정제출 요구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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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저해"
삼광글라스 측 "통상적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합병 비율과는 무관" 해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광글라스가 지난 1일 제출한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사업 부문 합병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지난 9일 요구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화면 캡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화면 캡쳐

합병의 경우 금감원은 합병비율 근거 내용 기재 등을 이유로도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정신고서 제출요구가 삼광글라스의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사업부문 합병 비율에 관한 정정 요구일 수도 있다며 삼광그라스의 합병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는 통상적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라며 합병 비율 정정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 합병의 경우 최초의 신고서 제출 이후 인수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까지 한 두 차례 정도 정정신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회사도 그러한 절차를 감안해 임시주주총회 날자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내용의 정정을 요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어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광글라스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회장이 자녀들에게 가업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삼광글라스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합병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합병비율 산정에서 삼광글라스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이복영 회장의 자녀들이 이익을 보고 소액주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합병반대를 위해 소액주주들을 규합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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