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두산중공업 등 입찰에서 낙찰자 등 사전 합의...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5개 물류업체가 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은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시행한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했다.
특히 동방은 이들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세방은 2건, CJ대한통운은 1건에서 동방과 함께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낸 화물 운송 용역 입찰 6건에서 동방 등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가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면서 "이번 제재가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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