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는 여전히 ‘찬밥’…삼성화재 노조, “최영무 사장 퇴진하라”
삼성 노조는 여전히 ‘찬밥’…삼성화재 노조, “최영무 사장 퇴진하라”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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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상에서 따돌림 당해..."사측, 평사원협의회 상대로 임금협상“
사측, "노조와 평사원협의회는 별개...노조와도 곧 임금협상 진행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삼성에서 노조는 역시 찬밥 신세인가. 삼성 스스로 ‘무노조 원칙’ 포기 등 노조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다. 노조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무노조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설사 선언을 하더라도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회사의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노조는 회사측과 지난달 부터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평사원협의회와는 임단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삼성화재 노조 측과는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노조와의 임단협이 난항에 빠졌다.

현재 삼성화재 전체 직원 5500여명 중 3000명 이상이 평사원협의회 소속돼 있으며,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7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사원협의회와는 지난달부터 임단협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나 노조와는 입단협은 사실상 전무상태다.

삼성화재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단협 협상 자리에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는 부서장을 사측 대표의 대리로 참석시킨 것은 협상 지연-방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회사측이 계속 노조와의 임단협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화재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산하 노조로 지난해 지난해 12월 8일 설립총회를 가졌으며, 올해 1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내면서 정식 등록했다.  

노조가 설립되기 전, 지난해 12월 18일 삼성그룹은 그룹차원에서 무노조경영 원칙을 폐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4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삼성화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의 노조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그러나 재계에서는 68년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그룹에서 과연 얼마나 노조친화적 경영으로 노사화합문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았다. 예의, 지난 2월 초부터 노조가입 방해 논란을 일으키며 회사측과 노조는 갈등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정상화와 성과급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2%대인 인금인상률을 5%까지 올리고, 성과급을 급여화 할 것”을 주장해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평사원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은 그대로 진행하고 또 노조와도 임금협상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회사가 평사원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을 먼저 마쳐놓고 정해진 임금협상안에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를 가둬놓으려는 속셈"이라며 "노조와도 임금협상을 같이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평사원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해대 삼성화재 관계자는 “평사원협의회와 매년 같은 시기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미 노조와 상견례를 하기 전부터 평사원협의회와 임단협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시기적으로 노조를 따돌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노조와의 임금협상과 평사원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은 별개"라며 '평사원협의회의 임금협상 결과 안에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구속시킬 속셈'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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