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동해안 대게 축제에 나온 대게 중 상당수가 러시아산인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이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마트가 지난 9~12일 실시한 러시아산 대게 할인 판매 행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마트는 “대게 축제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러시아산 대게 할인 판매 행사를 홍보했다. 이마트는 총 30t의 러시아산 대게를 예년보다 35%정도 싼 가격에 판매했다.
이마트의 이러한 홍보로 동해안 지자체들이 대게 축제에서 팔아온 대게 상당수가 국산이 아닌 러시아산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대게 어획량은 연간 1789t이며 대게 수입량은 연간 6845t이다. 대게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비 대게 중 20%정도만 국산이며 80%정도는 수입산인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축제에 나온 대게는 국산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마케팅을 위해 대게 원산지가 자기 지역이라며 원산지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대게 축제를 관장해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식당가에서는 러시아산 대게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대게만큼은 국산 대게가 맞다”고 해명했다.
관계자의 말이 맞다고 해도 해당 지자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의혹을 피해 갈 수 없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적발되면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한다. 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