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플랜B'...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된다
KT의 '플랜B'...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된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4.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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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KT 보유 케이뱅크 지분 10% 취득...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34%까지 늘릴 계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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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케이뱅크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지자 계열사인 BC카드를 통해 우회로를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BC카드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2231만주를 363억2059만원에 사들인다. KT가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케이뱅크 1대 주주는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 한도인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부터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배정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BC카드가 이를 최대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금액은 2625억원이다.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당초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나서려 했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지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T는 2015~2017년 다른 통신사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지만, 부결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난관에 봉착했다. 그런데 이번에 BC카드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게 되면서 케이뱅크는 숨통을 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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