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우경일렉텍과 일산전기, 버스텍 등 17개사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전반이란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고압의 전기를 낮은 전압으로 변환하는 설비다.
사별 과징금액은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동일산전 7600만원, 대신파워텍 7400만원, 탑인더스크리 66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100만원, 삼성파워텍 5900만원, 나산전기산업 5800만원, 유호전기공업 4100만원, 설악전기 2400만원, 광명전기·유성계전 각 2100만원, 청석전기 900만원, 경일전기 400만원이다.
우경일렉텍 등 17개사는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을 입찰가를 써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해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꾸자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이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로 정해진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15건 중 11건의 입찰에서 예정된 업체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면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