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달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했지만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거명하면서 의혹의 대상이 됐다.
해당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장 씨는 피해자에게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금융 당국의 검사를 막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고 라임의 투자 자산 매각도 돕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씨는 김 전 행정관이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배 중)과 고향 친구로, 청와대 행정관 시절 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수 차례 문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수배 중)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에게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해 10여명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