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적재산권 침해 '펠트시간표' 등 판매업체에 과징금
무역위, 지적재산권 침해 '펠트시간표' 등 판매업체에 과징금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4.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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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저작권 침해 물품 수입해 판매...전기프라이팬 판매업자도 제재
산업통상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16일 제 399차 회의를 열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조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 동안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 '가'가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에서 만든 '펠트 시간표'의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를 '나'가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무역위원회는 판단했다

펠트는 양모나 인조섬유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한 직물을 의미한다. 해당 물품은 이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과 버스·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다.

전기프라이팬의 경우도,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인 '다'가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까지 한 것이 불공정무역행위라고 봤다. 다른 피신청인인 '라'가 '다'로부터 이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두 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택연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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