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대형 카드사 전산오류
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대형 카드사 전산오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4.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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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사 고객 500여명은 돌봄포인트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급 첫날인 지난 13일 한 대형 카드사의 전산 오류로 고객 9000여명이 돌봄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카드사는 피해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소진시키고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사태는  대형 카드사의 전산 오류로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이용자 9000여명이 가맹점에서 돌봄포인트로 결제했는데도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돌봄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되면 돌봄포인트 잔액 내에서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고객에게 통지된다.

고객이 다음달 받는 명세서에 돌봄포인트 사용내역이 별도로 표시되지만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청구되지 않는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면서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했고,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카드사 고객 500여명은 돌봄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명(아동 수 기준 약 230만명)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난 13일 지급했다.

돌봄포인트는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돼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된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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