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성추행·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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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 용서 받아”…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선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집행유례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회피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자로 이름을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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