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연구소장 약력·협력기관 등 속여 광고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연구소장 약력·협력기관 등 속여 광고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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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소아장애 개선 프로그램 광고에 거짓‧과장 내용 담아”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연구소장의 약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인 '편두리'와 '수인재두뇌과학'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폐증, 틱장애 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원인에 대해 "수많은 병의원·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한다"는 광고 내용이 거짓이고 과장이라는 것이다. 

연구소장 약력도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의사(MD)가 아닌 대체의학을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카이로프랙터(DC)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편두리가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 문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도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편두리' 허위광고 사례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기관의 존재,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 등에 대해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협력기관을 표시하는 그림에 영국 명문 '글래스고 대학(University of Glasgow)',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을 포함시켰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협력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인재두뇌과학이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도 과장광고로 판단했다.

수인재두뇌과학 과장광고 사례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수인재두뇌과학' 과장광고 사례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법 적용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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