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돈 챙긴 ‘MB 사위’ 조현범 1심 집유…형 조현식도 집유
하청업체 돈 챙긴 ‘MB 사위’ 조현범 1심 집유…형 조현식도 집유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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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반성, 금액 전부 반환 감안”…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6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8)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구속기소됐던 조 대표는 지난 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또 친누나에게 허위 급여 1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5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에게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소속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현범 대표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했고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범죄수익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현식 부회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조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현범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회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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