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나쁜 건물주'?...임대료 '갑질' 논란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나쁜 건물주'?...임대료 '갑질' 논란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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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년의 9%할인을 올해 앞당기고 추가 감면해서 총 20%를 해주는 것"
면세점 업계 "사실상 '조삼모사'...고통 큰 면세점업계에 아무 도움 안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사장 구본환)가 정부의 임대료 감면 시책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고 조건을 달아 임대료를 감면하는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임대료 20%를 인하해주는 대신 내년의 임대료 할인 9%를 포기하는 조건을 면세점 업체들에 제시했다.

현재 인천공항의 면세점 임대료 책정 방식은 돌발적 여객감소로 인한 사업자 피해 보전을 위해 제2여객터미널 입찰 때부터 ‘당년 여객감소를 차년도 임대료에 반영’하는 여객연동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차년임대료는 당년임대료×(1+당년여객증가율/2)의 공식으로 정해지며 여객수 변화에 따라 최대 9% 이내에서 임대료가 증가 또는 감면된다.

그러나 업체들은 내년 임대료 할인을 없애면 전체적으로 임대료 할인 혜택은 거의 없는 ‘조삼모사’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할인을 올해 조기 시행하는 의미이며, 여기에 추가감면을 더하여 할인 폭을 20%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면세점 업계가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임대료 할인은 최근 정부가 강조한 임대료 감면 시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면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2월 27일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한다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료 감면 시책 또한 마찬가지다.

기존 임대료 감면정책에 따른 감면율 9%에 따라 내년의 감면율 9%를 올해에 앞당겨 실시해 올해 20%를 감면하면 2%p 더 감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렇게 임대료 감면에 몸을 사리는 이유는 과거 인천공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해주었다가 크게 낭패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자발적으로 모든 면세점 임대료를 1년간 10% 일괄 감면해주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4년 뒤 세무조사에서 정부 지침없이 감면해준 임대료는 접대비라며 법인세 명목으로 370억원을 추징했다. 인천공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추징금을 돌려받았지만 소송은 5년이나 끌었다.

그렇다면 정부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기획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를 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한편, 여행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은 롯데와 신라면세점 등은 이달 초 후순위 협상까지 포기하며 인천공항의 사업권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대기업 대상 면세점 전체 5개 구역 중 4개 구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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