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위치TV에 쐐기…“멋대로 콘텐츠 삭제 불가”
공정위, 트위치TV에 쐐기…“멋대로 콘텐츠 삭제 불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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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콘텐츠 삭제·소송제기 금지 등 5개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트위치TV(이하 트위치)가 이용자의 콘텐츠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했다. 트위치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자회사로, 스트리머 300만명 이상(2018년 기준)을 보유한 1인 미디어게임 분야의 동영상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트위치의 일방적 스트리머의 저작물 삭제와 사용계정 정지 등 약관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약관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과정에서 트위치가 문제가 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 5가지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은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 무단 복사 및 사용에 관해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은 그동안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를 게시하기만 하면 약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발효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되는 것으로,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법령에 따라 트위치의 책임이 발생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트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이같이 시정해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튜브에 이은 트위치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등의 약관조항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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