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요금제 해지 막으려는 '꼼수'?...LG U+ 절차 떠넘기기
고가요금제 해지 막으려는 '꼼수'?...LG U+ 절차 떠넘기기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20 17: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해지방어’라고 분통…LG U+, "위약금 클레임 방지 위한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고가요금제를 저가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고객인 A씨는 최근 고가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로 바꾸려고 했지만 절차가 너무 번거로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른바 고질적인 ‘해지방어’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는 것이다.

A씨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을 설치해서 앱을 통해 고가 요금제를 저가 요금제로 바꾸려고 하면 ‘가입 후 93일 내에는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는 안내문이 나왔고, 93일 뒤에 바꾸려고 하니 ‘가입한 매장으로 가라'는 안내문이 떴다"고 말했다. 

이는 앱에서 요금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통신사들과는 다른 LG유플러스만의 요금제 변경 절차 시스템이다.

A씨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황당한 일은 가입한 매장에 가서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매장은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행위는 일종의 ‘해지방어’로 볼 수 있다. 즉 서비스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요금제를 저가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번거롭게 해서 막는 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해지방어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고객의 해지를 막기 위해 70여차례나 전화를 하게 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해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에는 시정조치만 내렸을 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앱에서 바로 고가요금제를 저가요금제로 바꾸지 못하게 한 이유는 위약금 클레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서 해지방어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앱에서 아무리 사전 안내를 해도 고객들은 안내문을 잘 보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해서 요금제를 바꾸었을 때 위약금이 나오면 이것이 더 큰 클레임이 되며, 위약금을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큰 낭패를 본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센터과 가입 매장이 서로 떠넘기는 데 대해서는 “해당 매장에서의 업무상의 착오”라며 “모든 매장이 그러하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