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 유착 의심 이재용 담당 재판부 마땅히 바뀌어야”
“법경 유착 의심 이재용 담당 재판부 마땅히 바뀌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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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비판 성명 발표…“이재용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재판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해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경 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하게 인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별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감형 위한 방법이라고 의심할 사정 계속 존재”

경실련은 특히 “파기환송심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했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고 하는 등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은 법원에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다.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해 10월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해도 삼성이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면서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권유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영훈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에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형사3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증거를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별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유죄로 볼 부분이 더 많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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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들 2020-04-20 19:00:23
대한민국인지 삼성공화국인지 참담하다.
이런 꼴 보자고 안중근의사님이 피흘리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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