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천억원 납부
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천억원 납부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4.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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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이란 제재법 위반 관련 조사 6년 만에 벌금으로 종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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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IBK기업은행의 뉴욕지점이 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1000억원 규모의 벌금(제재금)을 내게 됐다. 

20일(현지시간) 기업은행은 미국 뉴욕지점의 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검찰이 2014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6년 만이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 검찰은 자금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로이터통신은 기소유예 기간을 2년이라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기업은행이 거래하던 A사가 문제의 시작이었다. A사는 이란과 제 3국 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A사의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 검찰도 2013년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고 이후 A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검의 제프리 버만 검사는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은 테러를 조장, 촉진하거나 테러에 관여하는 제재대상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위거래 당사자는 나이 80대인 전 알래스카 시민인 '케네스 종'(Kenneth Zong)씨다. 2011년 당시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이란을 대신해 중개무역을 하던 그는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에서 원화를 달러로 인출해 제3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대리석 타일 수출 계약과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네스 종은 2016년 12월 이란 제재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됐으며, 2018년 말 한국 법원에서 세법 관련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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