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재차 헌법소원 낸 이유와 배경엔 묵묵부답..."부당하다"는 말만 반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부영주택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를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 때 적립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제 31조 및 관련 조항이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달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주택법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수선충당금 충당금은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을 지나 분양 전환되면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인계된다.
부영의 이번 헌법 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부영은 2005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08년 각하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 의무를 지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영의 관계자는 재차 헌법 소원을 낸 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대주택사업자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부영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관계자는 또 다시 헌법 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부영은 국내 최대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로서 지금까지 21만7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 때 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적립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수억원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적립된다.
부영은 2017년에 분양전환한 강릉시의 A아파트의 3억원 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 지급하는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다퉜지만 지난 해 패소했다. 경북 경산시 B아파트의 5억원 대 특별수선충당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헌법소원에서 각하된 바 있고 연이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사안을 두고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한 타당한 이유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법의 남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