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하세요”
“주식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하세요”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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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계약해지 후 환급 거부·지연 소비피해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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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는 지난 1월에는 19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보다 28.8% 감소했지만, 2월에는 204건으로 17.9%, 3월엔 247건으로 12.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나 지연이 61.2%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로 뒤를 이었다.

계약 해지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 등이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계약 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 원으로, 전년의 367만 원보다 6만 원 증가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 원 넘는 고가 계약도 지난해에는 56건으로 늘었고 3600만 원짜리 서비스를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또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62.6%로 전년의 58.6%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하고 계약 때 환급 기준과 같은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금 결제는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녹취나 문자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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