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노조 폐기 선언은 말 뿐”…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삼성화재, 무노조 폐기 선언은 말 뿐”…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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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평사원협의회와 합의한 내용 앞세워 임단협 무력화”
사측, “평사원 협의회와 합의는 별개…노조와 협상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삼성화재가 68년 만에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실상은 엇박자다. 

노조원들은 회사 측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노조와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평사원협의회의’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인 ‘면담 실시 설명확인서’를 노조원이 열람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러한 행위가 노조와 임단협을 무력화 시키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화재에는 전체 직원 5500여명 중 3000명 이상이 평사원협의회 소속이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700명에 조금 못미친다.

삼성화재는 지난 달부터 평사원협의회와 임금 협상을 우선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 노조는 제외됐다. 

노조는 이를 임단협 협상 지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에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요구해왔다. 

여기에다 회사 측이 실권이 없는 부서장을 노조와 협상에 참석시키는 등 행태를 계속하자 지난 13일부터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평사원 협의회와 노조는 별개”라면서 “평사원 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한 뒤에 노조와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평사원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회사측은 협상을 계속 진행했고 최근 ‘면담실시 설명확인서’를 받아냈다.

노조 측은 “평사원협의회와의 면담실시 설명확인서를 노조원에게도 열람시키고 사인을 강요하는 행위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면담실시 설명확인서는 예전부터 실시해왔던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평사원협외회와 회사의 협의는 노조와 회사의 협의와 별개이며 평사원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평사원협의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노조와 회사간의 임단협은 별개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려 해도 노조원이 누구인지를 노조측에서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회사로서는 누가 노조원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에게 면담실시 설명확인서 사인을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원은 “노조가 누가 노조원인지를 회사 측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그만 큼 회사를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면담실시 설명확인서’를 굳이 노조원에게 또 다시 확인시키고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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