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3개월간 납부 유예
국세청, 정유·주류업계 세금 2조원 3개월간 납부 유예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4.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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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 3개월 유예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차원에서  정유·주류업계의 세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계는 4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부를 2020년 7월까지 3개월간 유예받게 된다. 

정유업계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1ℓ당 529원)와 경유(1ℓ당 375원)에, 개별소비세는 등유(1ℓ당 63원)·중유(1ℓ당 17원)·LPG(1㎏당 275원) 등에 부과되어 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5개 정유사(1조3745억원)와 7개 주류회사(6809억원)가 3개월간 2조55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입는 업체는 SK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업체들이며 주류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 오비 등 업체가 포함됐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석유 수요가 줄고 유가도 떨어져 석유재고 평가손실, 정제마진 손실이 커지자 정부에 세금 납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업계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술 출고량 위축과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정유·주류업계 납부 기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코로나19 사태 관련 세정지원 규모를 19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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